제도·서비스명 | 대상 | 소득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기관 | 비고 | 내용보기 |
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무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1구간~15구간: 최소 971,000원 ~ 최대7,754,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200,200원)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 *기존 바우처카드 있을경우 보유한 카드 그대로 사용가능 전화문의: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요양급여비용 경감 건강보험료지원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20세가 도래하기전에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만 18세미만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 보호대상(무관) 기초생활수급가구(중위소득 50% 이하) | 최소 1,000원 ~ 최대 500,000원 적립금에서 국가가 1:2매칭펀드로 월 10만원내 지원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 *만24세 이상 부터 해지가능
(만 24세 이전 자립을 위한 비용발생시 만 18세부터 해지가능) | |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 6세 이상 (18.12.31 이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발급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사이트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 접속 | *인터넷 신청 시 등기 우편 또는 농협지점 방문 카드 수령 *만14세 이상, 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전화 ARS를 통한 재충천 가능 *카드 사용기간: 24년 2월 1일~24년 12월 31일 |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만 5세 ~ 69세 장애인 | 무관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 수강료 지원(복수강좌) | 주민등록상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신청기간은 모집공고 참조 및 관할지역 시군구청에 문의 * 이용기간에 매월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소멸 *카드는 신한카드만 사용가능 | |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제공 바우처 지원액: 최소 월17만원~최대 월25만원 본인부담금: 최소 면제~ 최대 8만원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
방과후 보육료 | 만 12세 이하 차상위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 차상위 이하 | 일반아동: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50% (293,000원)지원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1:3)준수)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100% 지원 |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일일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음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 기준에 따라 지원 |
※ 장애등급 · 연령 · 소득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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