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제도
제도·서비스명
대상
소득 조건
지원 내용
신청기관
비고
내용보기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학교 재학중인 만20세
이하 장애인은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 최소 9만(월) /최대 22만(월)

경증 최소 3만(월/ 최대 11만(월)

동주민센터
수급자격에 따른
차등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서비스

(연 1080시간 내 무료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휴식지원 프로그램

동주민센터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0세~12세
장애아동

무관

2024년도 장애아

지원단가 587,000원

방과후 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293,000원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
3-5세 교육비 지급:
국공립 100,000원/사립 280,000원 3-5세 방과후과정비 지급: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급:
사립 200,000원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월령별 문진, 신체계측, 건강교육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영아 종일제(생후 3개월~36개월) * 3개월이하도 동의서 작성시 신청가능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12세이하)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소득기준에 따라

가,나,다,라형 구분,

본인부담금 차등지급

언어발달지원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

(부모상담 포함)

동주민센터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구 
(미숙아- 출생후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한경우) (선천성이상아-출생후
 2년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무관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

보건소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무관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비용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만 18세까지)

시,군,구청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무관

중증 장애아: 월 627,000원

경증 장애아: 월 551,000원

(만1 8세까지)

시,군,구청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검사비) 양측성 난청/
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5세미만(보청기)
무관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보정기 2개지원)

일측성난청 (보청기 1개지원)

보건소

※ 장애등급 · 연령 · 소득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