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서비스명 | 대상 | 소득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기관 | 비고 | 내용보기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학교 재학중인 만20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 최소 9만(월) /최대 22만(월) 경증 최소 3만(월/ 최대 11만(월) | 동주민센터 | 수급자격에 따른 차등지원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돌봄서비스 (연 1080시간 내 무료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휴식지원 프로그램 | 동주민센터 |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 0세~12세 장애아동 | 무관 | 2024년도 장애아 지원단가 587,000원 방과후 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293,000원 |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유아학비 지원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 | 3-5세 교육비 지급: 국공립 100,000원/사립 280,000원 3-5세 방과후과정비 지급: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급: 사립 200,000원 |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 | 월령별 문진, 신체계측, 건강교육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아이돌봄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영아 종일제(생후 3개월~36개월)
* 3개월이하도 동의서 작성시 신청가능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12세이하) |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기준에 따라 가,나,다,라형 구분, 본인부담금 차등지급 | |
언어발달지원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 (부모상담 포함) | 동주민센터 |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구 (미숙아- 출생후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한경우)
(선천성이상아-출생후 2년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무관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 | 보건소 |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무관 |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비용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만 18세까지) | 시,군,구청 |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무관 | 중증 장애아: 월 627,000원 경증 장애아: 월 551,000원 (만1 8세까지) | 시,군,구청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검사비)
양측성 난청/ 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5세미만(보청기) | 무관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보정기 2개지원) 일측성난청 (보청기 1개지원) | 보건소 |
※ 장애등급 · 연령 · 소득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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