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서비스명 | 대상 | 소득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기관 | 비고 | 내용보기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단독: 130만 이하 부부: 208만 이하 | 기초급여: 334,810원(65세미만) 부가급여: 3만원~9만원(65세미만) 기초급여:기초연금으로 전환(65세이상) 부가급여: 5만원~424,810원(65세이상)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사이트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월 6만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월3만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장애연금 |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장애발생자 | 초진일 요건 과 납부요건 모두 충족(요건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참조) |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지난후 장애정도 결정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문의 |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무관 |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시각장애인안마사) | 시도 또는 시군군청 | *신청기간은 지체차마다 다름으로 시도 혹은 시군구에 문의 | |
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무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1구간~15구간: 최소 971,000원 ~ 최대7,754,000원 (본인부담금 면제~200,200원)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사이트 | *기존 바우처카드 있을경우 보유한 카드 그대로 사용가능 전화문의:129(보건복지상담센터) |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만 65세미만의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기준준위소득 70%이하 | 월 24시간, 27시간 지원 (신체수발지원,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생활지원)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기간은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단위로 연장가능(C형은 12개월지원 연장불가 )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구직 장애인 | 1유형: 무관 2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 1단계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2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2유형 참여자에 한함) 3단계 고용유지 (3,6,9개월 취업성공수당 지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신청기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만 18세이상 ~ 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무관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기본형 월 132시간/확장형 월 176시간)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취업 및 직업훈련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
성인재활· 심리지원서비스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A형: 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관련 검사 B형: 상담, 언어, 인지, 음악, 미술 프로그램 중 택1 | 동주민센터 | *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에대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다름 *1회에 한해서 재신청 가능 *신청기관은 시청또는 주민센터 문의 *신청관련 제출서류는 제주시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사이트 참고 |
※ 장애등급 · 연령 · 소득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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