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서비스명 | 대상 | 소득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기관 | 비고 | 내용보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사업 | 서비스 신청/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진단서 발급-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기타 일반 1만 오천원 검사비 지원- 10만원이내 전액 지원 /10만 초과시 최대 10만원 지원 | 동주민센터 | *신규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차상위)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및 차상위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1명당 10만원 연1회 지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이트 또는 우편접수(주소 링크 참조) | KB카드(체크/신용/머니백(선불)카드 필수 *24년 신청은 1월 19일 까지 신청 25년 신청은 올해 12월에 사이트 공지확인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무관 | 힐링캠프/테마여행/자율여행 참여자 1명마다 여행 비용을 지원. (당일 75,000원, 1박 2일 150,000원, 2박 3일 240,000원) |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 *여행중 발달장애인 가족을 돌봐줄사람을 수행기관에 요청 가능 | |
장애인 정보화교육 | 집합교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방문교육: 중증장애인무관 | 무관 | 집합교육, 방문교육 | 집합교육: 디지털 홈페이지에서 지자체 교육기관 및 개설된 과정 검색후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해 직접신청 방문교육: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사전 시청 |
※ 장애등급 · 연령 · 소득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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