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제도
제도·서비스명
대상
소득 조건
지원 내용
신청기관
비고
내용보기
장애인활동지원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무관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기존 바우처카드 있을경우 보유한 카드

그대로 사용가능

전화문의: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이용자 중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혼서 거동이 불가능한경우

중복장애가 있을경우  

무관
장애인활동지원 기본시간 외
월 30~90시간 지원
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요양급여비용 경감
건강보험료지원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20세가 도래하기전에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만 18세미만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아동

보호대상(무관)
기초생활수급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최소 1,000원 ~ 최대 500,000원 
적립금에서 국가가 1:2매칭펀드로
월 10만원내 지원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만24세 이상 부터 해지가능 (만 24세 이전 자립을 위한 비용발생시 만 18세부터 해지가능)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6세 이상

(2019.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발급

(1인당 연간 14만원 지원)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사이트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 접속

*인터넷 신청 시  등기 우편 또는 농협지점 방문 카드 수령

*만14세 이상, 유효기간 26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전화 ARS를 통한 재충천 가능 

*카드 사용기간: 25년 2월 3일~25년 12월 31일

+

스포츠강좌
이용권

만 5세~ 18세 유 · 청소년

범죄 피해가정 및
법정 한부모지원 가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인당 월 10.5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걍료 지원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기간은 모집공고 참조 및 관할지역 시군구청에 문의 * 이용기간에 매월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소멸 *카드는 신한카드만 사용가능 

발달재활서비스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제공

바우처 지원액: 최소 월17만원~최대 월25만원

본인부담금: 최소 면제~ 최대 8만원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방과후 보육료
만 12세 이하 차상위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차상위 이하

일반아동: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50%

(293,000원)지원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1:3)준수)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100% 지원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일일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음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 기준에 따라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무관
취미, 여가, 저랍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월 66시간)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만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무관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화상진단금:10만원

 골절진단금(치아파절 제외):20만원

골절수술비:10만원

주민센터,시·군·구청
*신청기간은 모집공고
참조 및 관할지역
시군구청에 문의

+

※ 장애등급 · 연령 · 소득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