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기 이후 질병으로 인해, 중도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주로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손상, 뇌경색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한 경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치료기간 역시 간기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으면 장기입원 등에 따른 합병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병원에는 사회사업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단, 병원에 따라 사회사업실이 없을 수 있으며, 담당주치의 혹은 병동 간호사 등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 경제적(일부 치료비) 문제 지원
- 간병인 지원
- 전원(병원 퇴원 - 타병원 재입원) 정보
- 기타 복지자원 연결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퇴원준비에 앞서 동주민센터 및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거주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제공기관 등을 미리 안내받아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국민기초보장수급권(각종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관내 복지시설(기관) 정보
- 기타 복지자원 혜택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TIP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막연히 본인 사정을 문의하기 보다는, 사전에 본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정보를 알아보신 후 복지기관에 유선상담이나 방문을 하여 상세한 서비스 자원을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일부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은 가구 구성원, 소득(재산), 장애정도 등의 기준을 적용
Q.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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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1. 장애인등록 신청 - 동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 *신청인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동주민센터
3. 장애진단서 등 구비서류 발급 - 신청인: 의료기관 방문, 장애진단 및 검사, 장애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4.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 생략 가능 * 동주민센터
5.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 동주민센터
6.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동주민센터 통보 *국민연금공단
8. 심사결과 확인 장애등록 및 통보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 동주민센터
TIP 보호자가 없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심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안내 제공,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공단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통해 신청
Q. 장애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에 따라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은 질병이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부적인 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식 또는 폐이식
소아/청소년: 1년 또는 2년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등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74호 참조
Q. 질환 등에 의한 장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단, 병원에 따라 사회사업실이 없을 수 있으며, 담당주치의 혹은 병동 간호사 등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 경제적(일부 치료비) 문제 지원
- 간병인 지원
- 전원(병원 퇴원 - 타병원 재입원) 정보
- 기타 복지자원 연결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 국민기초보장수급권(각종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관내 복지시설(기관) 정보
- 기타 복지자원 혜택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 단, 일부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은 가구 구성원, 소득(재산), 장애정도 등의 기준을 적용
Q.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교통사고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119에 신고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하고, 112에도 지체 없이 신고 (단, 현장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환자를 함부로 이송하지 않습니다)
- 사진촬영 등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이동
- 당사자 간에 연락처 등을 교환하며,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① 교통사고 시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이 좋은가요?
-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뼈 보호 등이 시행된 다음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②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와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해 가야 합니다.
③ 교통사고 시 후유증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입원하여야 하나요?
- 경증의 손상인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을 받고 의사의 조치를 따르면 됩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 신청 : 교통안전공단
A.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1. 피해구제대상-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2. 지원 배상금액
- 피해자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최고 1억 원
- 부상 시에는 최대 2,000만원(부상정도에 다라 차등 지급)
- 장애 시에는 최대 1억원(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3. 준비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 보상금 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 서류 등
※ 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신고 [문의 : 1544-0049, 손해보험협회]
Q.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이런 경우 장애를 의심해야 할까요?
A.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