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절차
(1)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행정시 (읍 ․ 면 ․ 동)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행정시 (읍 ․ 면 ․ 동)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 가능
행정시 (읍 ․ 면 ․ 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행정시 (읍 ․ 면 ․ 동)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심사결과 행정시 (읍 ․ 면 ․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행정시 (읍 ․ 면 ․ 동)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행정시 (읍 ․ 면 ․ 동)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행정시 (읍 ․ 면 ․ 동)
※ 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기 이후 질병으로 인해, 중도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주로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손상, 뇌경색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한 경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치료기간 역시 간기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으면 장기입원 등에 따른 합병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병원에는 사회사업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단, 병원에 따라 사회사업실이 없을 수 있으며, 담당주치의 혹은 병동 간호사 등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 경제적(일부 치료비) 문제 지원
- 간병인 지원
- 전원(병원 퇴원 - 타병원 재입원) 정보
- 기타 복지자원 연결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퇴원준비에 앞서 동주민센터 및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거주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제공기관 등을 미리 안내받아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국민기초보장수급권(각종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관내 복지시설(기관) 정보
- 기타 복지자원 혜택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TIP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막연히 본인 사정을 문의하기 보다는, 사전에 본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정보를 알아보신 후 복지기관에 유선상담이나 방문을 하여 상세한 서비스 자원을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일부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은 가구 구성원, 소득(재산), 장애정도 등의 기준을 적용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 '온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종합시스템으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가이드 북을 제공하고, 건강과 영양교육 및 행동지원 방법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녀와 부모를 위한 유용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지원합니다.
'온맘' - https://nise.go.kr/onmam/front/index.do
장애인판정시기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출처: 제주도청
https://www.jeju.go.kr/wel/obstacle/obstaclePolicy/obstacleTime.htm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등록절차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 가능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도청
https://www.jeju.go.kr/wel/obstacle/obstaclePolicy/obstacleRegist.htm
Q.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무엇인가요?
-
Q. 장애인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1. 장애인등록 신청 - 동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 *신청인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동주민센터
3. 장애진단서 등 구비서류 발급 - 신청인: 의료기관 방문, 장애진단 및 검사, 장애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4.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 생략 가능 * 동주민센터
5.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 동주민센터
6.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동주민센터 통보 *국민연금공단
8. 심사결과 확인 장애등록 및 통보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 동주민센터
TIP 보호자가 없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심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안내 제공,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공단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통해 신청
Q. 장애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에 따라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은 질병이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부적인 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식 또는 폐이식
소아/청소년: 1년 또는 2년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등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74호 참조
Q. 질환 등에 의한 장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단, 병원에 따라 사회사업실이 없을 수 있으며, 담당주치의 혹은 병동 간호사 등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 경제적(일부 치료비) 문제 지원
- 간병인 지원
- 전원(병원 퇴원 - 타병원 재입원) 정보
- 기타 복지자원 연결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 국민기초보장수급권(각종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관내 복지시설(기관) 정보
- 기타 복지자원 혜택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 단, 일부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은 가구 구성원, 소득(재산), 장애정도 등의 기준을 적용
Q.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교통사고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119에 신고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하고, 112에도 지체 없이 신고 (단, 현장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환자를 함부로 이송하지 않습니다)
- 사진촬영 등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이동
- 당사자 간에 연락처 등을 교환하며,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① 교통사고 시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이 좋은가요?
-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뼈 보호 등이 시행된 다음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②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와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해 가야 합니다.
③ 교통사고 시 후유증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입원하여야 하나요?
- 경증의 손상인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을 받고 의사의 조치를 따르면 됩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 신청 : 교통안전공단
A.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1. 피해구제대상-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2. 지원 배상금액
- 피해자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최고 1억 원
- 부상 시에는 최대 2,000만원(부상정도에 다라 차등 지급)
- 장애 시에는 최대 1억원(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3. 준비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 보상금 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 서류 등
※ 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신고 [문의 : 1544-0049, 손해보험협회]
Q.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이런 경우 장애를 의심해야 할까요?
A.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